“운전자분들께서도 잘 협조해주십니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잘 아시기도 하고요.”
2019년의 마지막 금요일인 지난 27일 서울 강북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강북경찰서 교통과 김중균(51) 경위는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운전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어떻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오후 10시부터 한 시간 반 동안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였다. 이곳은 음식점이 대거 몰린 ‘수유먹자골목’에서 직선거리로 약 400m 떨어졌으며, 도봉구로 넘어가는 주요 길목이어서 늦은 밤에도 차량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10시20분부터 10분간 현장에서 세어본 단속 차량이 146대인 점을 토대로, 이날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응한 차량은 1300여대로 추산된다.
차를 세우고 운전자에게 음주감지기를 댄 뒤 ‘후’하고 불게 한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으면 아무 이상 없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조금이라도 감지되면 노란불(혈중알코올농도 낮음)이나 빨간불(〃 높음)이 켜져 경찰관이 즉시 알 수 있다. 이때 경찰은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고 직접 차를 운전해 단속현장에서 빼낸다.
경찰의 전략도 돋보였다. 두 차로에 라바콘(원뿔형 교통안전시설물)을 놓아 차량을 통제했고, 단속 지점 바로 앞에서 우회전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골목에도 경찰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한 차로에는 경찰관 두 명이 간격을 두고 서서 한 번에 두 대씩 단속해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했다.
특히 경찰 단속으로 차가 멈추면서 기다려야 하는데도 누구 하나 경적을 울리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눈에 띄었다. 김 경위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잘 이해해주신다는 뜻”이라며 “음주운전 위험성을 운전자들께서 많이 아신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아무 죄 없는 사람에게도 2차 피해를 줄 수 있어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부각된다. 멀리서 단속현장을 보고 도망치다가 제3자에게 생명이나 재산상 피해를 끼친 사건도 과거 있었다.
김 경위는 “(음주운전 단속을 보고) 당황하니까 달아나는 것”이라며 “‘난 안 잡힐 거야’라고 생각하겠지만 경찰은 그런 상황을 다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속·정확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담당 경찰관의 안전도 소홀히 여길 수 없어 김 경위는 현장에 나올 때마다 동료의 안전을 빼놓지 않고 챙긴다.
올해 마지막 금요일이어서 다소 운전자들의 경계심이 흐트러질 것이라던 예상은 단 한 명의 운전자도 단속에 적발되지 않으면서 완전히 빗나갔다.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의 효과가 큰 것으로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4년 총 2만4043건이었던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만4399건(2015년) △1만9769건(2016년) △1만9517건(2017년)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소 감소했지만, 100건당 사망자는 매년 2.3명 내외여서 큰 차이는 없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만9381건이었던 지난해에야 100건당 사망자(1.8명)가 처음 2명 아래로 떨어졌다.
김 경위는 “많은 운전자들께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이미 잘 알고 계신다”며 “다른 이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도로에서의 제한속도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글·사진=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