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관리자 접속 기록 보관 6개월→1년 연장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접속 기록 보관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5조를 개정해 개인정보 관리자가 개인 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존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그동안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접속기록이 사라져 유출 원인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개선해 유출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 고시를 개정한 것이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시스템 담당자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