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9일 다음날 본회의를 열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종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에 대한 표결을 마무리짓자고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3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 신설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난폭한 극우 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응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나치게 특정인을 공격하고 특정인에 대한 왜곡된 마타도어 중심으로 무제한 토론을 활용하는 분이 계셨다"면서 "특히 국회의장에 대한 인신공격과 모독이 국회 천장을 뚫고 지나치게 난무하는 현실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거세게 국회의장석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소란, 점거, 물리적 침해 행사 과정 이런 것은 명백하게 국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반복적으로 오히려 확대돼서 국회법 위반 행위가 된다면 불가피하게 법적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상징적 수준에서 있는 선거연령의 18세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 너무 과하게 색깔론을 들이대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수처법안과 관련해 "후보추천위원 7명중 2명이 야당 추천위원이고, 7명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될 수 있어 야당이 절대적 비토권을 갖고 있다"면서 "청와대는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할 수 없게, 대통령과 연계를 차단하는 조항이 신설됐다"고 강조했다.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통보하도록 해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에 대해선 "원안이 가진 무제한적 이첩권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다"면서 "원안은 어떤 이유에서든 이첩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는다"고 부연했다.
박 최고위원은 공수처 기소 대상에 국회의원이 빠진 것에 대해선 "포함돼야 한다는 게 당입장이지만,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반대했던 분들은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보이지 않을까 오해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설명했다.
이르면 내년 7월이라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선 "가장 빨리 당겨봤을 때 7월이 아닐까 해서 한 말이고, 다른 위원회나 기구 설치의 예를 보면 조금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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