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송구”… 정세균, 2년새 15차례 도로교통법 위반

# 2006년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덕성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교통법규 위반이, 6년간 무려 78건이나 위반한 것에 대해서 국민이 대단히 불신하였습니다. ‘무인카메라에 잡힌 것만 78건인데 그렇지 않은 것은, 그냥 통과된 것은 그럼 몇 건이나 된다는 말인가’ 이런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 

 

“교통법규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참 민망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야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교통법규를 제 차가 여러 번 위반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8∼2019년 속도위반과 끼어들기 등으로 15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정 후보자는 과거 산업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도 교통법규를 상습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자 “송구스럽다”고 답했지만 잦은 속도위반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상훈·주호영 의원이 정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배우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범칙금 부과, 납부내역’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018∼2019년 11건의 속도위반, 2건의 끼어들기 금지위반, 2건의 신호위반으로 61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2015∼2016년에도 5건의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19만8000원을 납부했다. 

 

정 후보자는 무안광주고속도로·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등 고속국도와 종로구 사직로, 세종대로 등 일반국도에서도 제한속도를 20㎞/h 이하 범위 내에서 초과해 과속카메라에 단속됐다. 올해부터 ‘안전속도 5030’ 캠페인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도심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가 60㎞/h에서 50㎞/h로 낮춰지는 등 정부의 제도 개선에 비춰보면 정 후보자의 상습 도로교통법 위반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후보자 측은 도로교통법 위반 내용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설명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