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선 딥페이크 피해자 ‘잊힐 권리’ 인정…해외 대응 사례는 [S 스토리]

美선 악용 방지… 적극적 입법 시도 계속

딥페이크(Deepfake·인공지능을 이용한 합성기술)의 악용이 정치·경제·안보 등 사회 전반에 몰고 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세계 각국도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따르면 유럽연합(EU)·미국 등 해외 국가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은 딥페이크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제도적·기술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허위정보에 대해 적극적인 입법에 나선 EU는 딥페이크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허위정보 관련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을 통해 피해를 본 사람은 EU 개인정보보호규정의 제17조 ‘잊힐 권리(right to erasure)’에 따라 삭제를 요청하거나 데이터 처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U는 2018년 딥페이크를 비롯한 허위정보 전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Communication-Tackling online disinformation: a European Approach)을 통해 정보의 출처 및 신뢰성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에도 나섰다.

표현의 자유 및 딥페이크 기술이 가져올 시장혁신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은 기술적 해결책을 우선시하지만, 입법 움직임이 없는 ‘가짜뉴스’와는 달리 딥페이크 악용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입법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6월 11명의 미국 상·하원의원은 국토안보부가 법안 발효 후 200일 이내, 그 이후 18개월마다 딥페이크 기술의 상태와 활용현황을 평가하는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보고서 발표·공청회 개최 등을 하도록 하는 법안(Deepfakes Report Act of 2019)을 제출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지난해 7월1일부터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성인용 영상물을 리벤지 포르노의 영역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효됐고, 딥페이크를 통해 리벤지 포르노를 제작·유포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과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들도 딥페이크 기술 악용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9월 마이크로소프트와 옥스퍼드대학 등에 재직 중인 인공지능 전문가들과 함께 딥페이크 감지 기술 경연 대회(Deepfake Detection Challenge)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경연 대회는 올해 3월 말까지 진행되며, 페이스북은 연구비와 상금 등을 위해 1000만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3000개의 딥페이크 영상을 촬영해 이를 딥페이크 감지 기술 연구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기도 했다.

 

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