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56·안산 단원갑·사진)이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때 본희의장에서 국회 여성 경위에 중상을 입힌 혐의다.
국회 사무처가 유인태 사무총장 명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김명연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국회의장석 부근에서 경호 업무를 하던 한모 경위(41·여)의 오른쪽 무릎을 가격했다.
한씨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
국회 사무처는 한씨가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전치 12주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또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앞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소견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선거법 개정안 등 법안 상정을 반대하며 의장석으로 향하는 통로를 점거하고 가로막은 채 농성했다. 이에 문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경위 등 경호 인력들의 부상이 속출했다. 한씨 외에도 박모 경위(39·여)가 왼쪽 뺨을 손톱에 긁혀 상처를 입었다. 채모 경위(30·여)는 오른쪽 무릎 인대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다.
국회 사무처는 한씨 사건만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사무처는 야당의원 죽이는 정치행위 당장 중단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혐의 자체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당시 의장석 주변에는 수십명이 뒤엉킨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음에도 확인되지 않은 당사자의 진술 만으로 국회의원의 실명을 언론에 흘린 사무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 또한 보도 전 본 의원에게 사실 확인 등 입장을 묻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는 등 반론의 기회를 묵살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보도과정에서 제목마저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채 일방의 ‘주장’ 또는 ‘혐의’라는 용어 대신 폭행사실을 확정하는 표현으로 공표함으로써 본 의원을 범죄자 취급하는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흘린 국회사무처는 본 의원의 부인에도 충분한 사실 확인절차도 무시한 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보는 야당 탄압 행위를 당장 멈출 것을 경고한다”며 ”사실 무근의 폭행 사실에 대해 무고죄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도 했다.
나아가 ”이와는 별개로 부상당한 경호직원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