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vs 5’… 태극기 훼손 형사처벌하는 ‘국기모독죄’ 수명연장

헌재 “국가 권위 위해 형벌 제재 불가피”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훼손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형법 105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2(일부위헌)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 정족수는 6명이다.  

 

형법 105조에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을 위배할 경우 ‘국기·국장모독죄’에 해당한다.

 

이날 헌재는 “국기는 국가의 역사, 국민성, 이상을 반영하고 헌법적 질서와 가치, 국가 정체성을 표상하며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독립성과 자주성을 상징하고, 국제회의 등에서 참가자의 국적을 표시하고 소속감을 대변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국기 훼손 행위를 금지·처벌하지 않는다면, 국기가 상징하는 국가의 권위와 체면이 훼손되고, 국민의 국기에 대한 존중의 감정이 손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재는 “국가의 권위와 체면을 지키고, 국민의 존중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기 훼손 행위를 형벌로 제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4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가 2016년 3월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씨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됐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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