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TV 시청내역까지 사찰... 기무사, 청와대에 불법 정보보고”

특조위, 관련자 71명 수사 요청

‘구강청결제 대신 죽염을 요구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몇 달간 옛 국군기무사령부가 유가족 대상으로 사찰해 수집한 정보 중 일부다. 이런 사소한 요구사항을 포함해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진, 블로그 주소, TV 시청내역 등까지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전방위로 이뤄졌다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결과가 8일 나왔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청와대로 보고된 정황도 확인했단 게 특조위 설명이다.

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전 기무사 및 청와대 등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 요청'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조위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가담한 의혹이 있는 청와대·국방부·기무사 소속 71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전 경호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 5명은 기무사에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특조위는 “김기춘 전 실장 등이 2014년 4월18일부터 9월3일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기무사가 불법 수집한 정보를 보고받고 언론 대응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일부 공개된 기무사의 청와대 보고 문건에는 ‘보고 직후 비서실장(김기춘)께서 아주 만족하신 듯함’, ‘장관님(김관진) 우리 부대 보고서 호평’ 등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병우 특조위 세월호진상규명국장은 “6월25일 보고 자료에는 ‘기무사에서 수시로 비서실장에게 정보 보고를 제공 중이다. VIP(박근혜 전 대통령)께도 간접 보고’라고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기무사 지휘부와 현장 활동관 66명도 민간인 사찰 혐의로 이번에 고발될 예정이다. 기무사 지휘부는 610부대(광주·전남), 310부대(안산)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분위기나 소란행위 등 ‘특이 언동’ 수집을 지시했다는 게 특조위 측 설명이다. 참모장을 TF장으로 하는 ‘세월호 TF’도 꾸려져 ‘불만을 가지거나 과격한 유가족이 있는지 알아보라’, ‘무리한 요구를 하면 보고하라’ 등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환·유지혜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