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이 8일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를 내기 위해 이날 오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법률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은 그러나 인사 명단조차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맞섰다.
이에 대검은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해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인사위원회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반박하는 입장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다시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맞섰다.
청와대는 이날 양 기관의 충돌과 관련해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법무부가 삼성 변호사 출신의 지청장을 지낸 유혁(52·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를 제대로 된 선발절차 없이 사실상 내정 상태로 신규 검사장 후보 명단에 넣어 논란이 일었다. 결국 유 변호사는 경력검사 채용과정이 논란이 돼 위원회 심사 결과 검사 임용이 부결됐다.
김건호·정필재·김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