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전 경호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 5명이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에 대한 수사요청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전날 이들 혐의와 관련 “직접 증거를 발견하진 못했으나 청와대에서 기무사 보고내용을 크게 호평했다는 관련자 진술 등에 미춰 명시적 지시가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기무사 지휘부, 부대원 등 66명에 대해서도 민간인 사찰 위법성 인지하고도 ‘세월호 유가족 분위기, 소란행위 등 특이언동, 사생활, 정치 성향’ 등을 파악하도록 지시하거나 실제 그 지시사항을 이행해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해다.
특조위는 이번 발표 내용과 관련한 기무사 보고결과 문건 등을 공개하면서 “입수한 기무사 관련 자료는 수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며 관련 조사 사안도 사찰 이외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며 “이번 발표는 유가족 사찰 부분만 우선 정리해 발표하는 것으로 그외 관련 사안은 향후 추가 조사 후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