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 보복’ 안태근… 대법 “직권남용 아니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安 석방 / “인사권자 재량범위 안 벗어나” / 법무연수원장 구명 요청 진술서 / 徐 측 “면죄부 도저히 납득 안 돼”

대법원이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사진) 전 검사장에게 무죄 취지의 선고를 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이던 안 전 검사장은 ‘직권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고 봤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되지 않았다.

2019년 1월 24일 안태근 검사장 인사보복 관련 1심 판결 직후 서지현 검사와 변호인 서기호 변호사가 기자회견 하는 모습. 연합뉴스

안 전 검사장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할 이유가 없었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의 혐의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검사 전보인사에서 인사권자의 직무집행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실무담당자는 여러 인사 기준과 고려사항을 종합하여 인사안을 작성할 재량이 있고, 이 사건 인사안은 그러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박균택 법무연수원장이 지난해 말 대법원에 안 전 검사장의 구명을 요청하는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박 원장은 진술서를 통해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날 예정이었던 고교 후배 검사를 다른 검찰청으로 발령 내 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 민원이 받아들여져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대신 가게 됐다”며 안 전 검사장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판결 직후 서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직권남용죄의 ‘직권’에 ‘재량’을 넓히고 ‘남용’을 매우 협소하게 판단했는데 도저히 납득이 어렵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