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데이터 3법’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을 통과시켰다. 데이터 3법은 IT·금융·유통 등 산업에서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비식별조치된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표결에 앞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개인정보 보호장치 부족’을 이유로 반대 토론을 펼치자 법사위 위원들과 관련 기관장들이 반박하기도 했다. 채 의원은 “가명 처리한 정보도 보호 대상인 개인정보에 속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 민감정보라도 가명 정보로 만들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별도 기관으로 설립되니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보호·강화하는 조치가 생길 것”이라고 답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신용정보법은 2년 넘게 여야 의원님들이 공청회를 하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라며 “채 의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부분을 저희가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3법을 비롯해 ‘연금 3법’(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