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를 놓고 첨예하게 맞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주 ‘2차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르면 이번주 직제개편과 함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윤 총장 목을 죌 것으로 보인다. 자진사퇴 불가로 가닥을 잡은 윤 총장은 정중동 속에 진행 중인 수사에 속도를 내는 방식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래저래 양측의 ‘강대강’ 충돌 국면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도 크다. 검찰총장 임기는 2년으로 검찰청법에 보장돼 있다.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사퇴하거나 징계를 받지 않으면 해임할 수 없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는 검찰총장이 하지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법무부 장관이 한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면 먼저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주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 취임 이후 꾸려진 위원회는 매주 월요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안을 논의해 법무부에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와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강화, 검사 파견제한 및 특수부 검사 5인 이하 제한 등이 포함됐다.
청와대의 측면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지난 10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상세 목록을 제시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영장 제시 당시에는 상세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시간이 지난 이후 목록을 제시했다”며 “그 목록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영장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이었다”고 재반박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목록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당시 검찰에 설명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검찰의 이 같은 압수수색 방식을 두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 “위법한 수사”라는 표현으로 불쾌한 심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주요 참모진을 잃은 윤 총장은 외관상 사면초가에 몰린 상태다. 윤 총장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분위기 전환에 나섰지만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기관장의 불승인 사유서도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수사로 정면돌파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특히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한 추 장관을 직접 수사하는 카드도 남아있다. 청와대를 향한 수사 칼날을 법무부에 직접 겨누는 선택지도 남아 있다. 현재 검찰 인사와 관련해 추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검에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상태다. 김오수 차관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 검찰국장 역시 윤 총장을 배제한 ‘조국 수사팀’을 꾸릴 것을 제안했다가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의 평일 임기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청와대가 경찰에 검찰 인사를 위해 불법적인 세평(世評) 수집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다는 사건을 중앙지검 반부패부(특수부)에 전격 배당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추 장관과 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범으로 대검찰청에 13일 고발한다.
정필재·장혜진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