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57)의 아들을 둘러싼 이른바 ’황금 스펙’ 의혹을 다룬 MBC 시사 프로그램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정상 방송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나 의원 측이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적 지위에 있는 인물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관한 사항은 공공적, 사회적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에 관한 의혹을 제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스트레이트 측은 ‘나경원 아들 황금 스펙’ 2탄을 이날 오후 방송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방송은 나 의원 아들과 관련해 학술 포스터 표절 및 논문 저자 자격 등을 둘러싼 의혹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스트레이트는 지난해 11월18일 ‘나경원 아들 황금 스펙’ 1탄을 통해 미국 예일대에 재학 중인 나 의원의 아들이 고교 2학년 때 서울대 실험실을 사용한 사실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 등을 파헤쳤다.
한편 나 의원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아들은 우수한 성적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걸쳐 대학에 입학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 “각종 음해와 신상털기에 시달리다 못해 아이의 성적 증명서까지 공개했는데도 지속적인 부정입학으로 몰고 가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스트레이트는 조국 자녀에게는 침묵에 가까운 수준의 보도만으로 일관했다”며 ”MBC의 편파성에 대해 국민은 의도를 짐작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권력 하에 언론의 정권 편향적 진영 논리에 기댄 방송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방송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에 대해서도 “심문을 열지 않고 기계적 판단을 한 것은 유감”이라며 “가처분 신청 기각이 방송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지는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나아가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 그치지 않고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