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 원유철 1심서 의원직 상실형

뇌물수수 무혐의… 법정구속 면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4일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 알선수재·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500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의 4곳 업체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구체적인 직무 행위와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원 의원은 선고 공판 후 “항소심에서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입증해 믿고 성원해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