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셀프후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사진) 전 금감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로 약식기소된 국회의원 11명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법에 규정된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 위법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지출 경위와 액수를 종합해 볼 때 사회 상규에 어긋나 정치자금 부정 지출죄가 성립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남부지법은 이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으로 약식기소된 국회의원 11명을 정식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한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는 약식명령과 달리 정식재판에 회부되면 재판부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형량을 정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14일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과 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식 공판에 회부했다. 법원은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판장이 공판으로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이달 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당직자와 보좌진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11명의 의원은 약식기소했다.
이종민·이도형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