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62) 의원의 유무죄가 17일 가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5·구속) 전 KT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채 당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치른 인성검사 결과도 탈락 대상이었는데도 결국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이 전 회장이 이런 부정 채용을 최종 지시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미 한 차례 KT 부정 채용과 관련한 결론을 내린 바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종전의 판단을 유지할지 관심이 쏠린다.
재판부는 작년 10월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 김기택 전 상무 등이 김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 친인척 11명을 KT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