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증언 믿기 어려워”

김 의원 "'드루킹' 특검의 정치보복 / 허위 진술에 의한 형편없는 기소"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신사 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에게 ‘딸 특혜채용’이라는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 역시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가 김 의원을 무죄로 판단한 결정적 이유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사장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에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김 의원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기 전인)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며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허위 진술과 증언에 의한 형편없는 기소임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는 대가로 KT가 딸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가 이듬해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에 지원도 하지 않았는데 최종 합격하는 등 채용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데다 대가성도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요즘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다.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 입장에서도 채용 공정성에 관심이 높다”면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