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정부 보조금 최대 820만원

정부, 전기차 충전기 9500기 증가할 예정
현대자동차의 수소차인 넥쏘. 현대차 제공

 

올해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최대 금액이 820만원으로 확정됐다.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을 더하면 서울의 경우 최대 1270만원 수소차는 3500만원까지 총 보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는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열고 무공해차인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해 보조금 체계를 개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가 무공해차 성능에 대한 차등 효과가 미미해 성능 향상 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올해부터는 전기자동차의 연비와 한번 충전할 때 주행거리 등을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지난해에는 무공해차 배터리 등만으로 보조금을 산정했다.

 

올해에는 전기차 20개 차종 중 7개 차종만 최대 상한선인 820만원을 지원받는다. 성능에 따라 보조금은 최소 605만원까지 줄어 보조금 차등 폭은 최대 215만원으로 확대된다.

 

전기버스의 보조금의 경우 올해에는 24개 중 6개 차종만 최대 1억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최저 보조금은 전년 대비 7400만원에서 6342만원으로 줄었다.

 

아울러 정부는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더 많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900만원 한도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전기자동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생애 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 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제조 계약 금액의 최대 70%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을 지난해 6만대에서 올해 9만4000대로 57% 늘리고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 9500기(급속 1500기, 완속 80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지원해 전기·수소차 사용에 불편함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