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 심리로 열린 고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이번 공판에서도 재판 연기를 신청,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와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누군가에게 먹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차 (전남편 혈액과 현남편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일부 문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재판 연기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결국 다음달 10일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선고 공판은 한 차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