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사진 왼쪽)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부인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2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에 횡령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2017년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이 돈을 주택수리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안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