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최초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하사가 더 이상 복무할 수 없게 됐다. 22일 육군은 A하사에 대해 “군인사법 등 관계법령상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