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2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허위 사실을 대통령 가족과 관련시켜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정칙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의 한 사업가가 5000억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을 제기하며 여기에 김정숙 여사가 관여됐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 수석은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터미널 부지가 매각된 2017년 1월은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이었고, 당시 청주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다”며 관련 보도를 일축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한국당 소속 시장이 터미널 부지를 매각했다”며 “이것이 특혜라고 (곽 의원과 조선일보는) 지금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누가 누구에게 특혜를 줬는지, 과연 그게 특혜인지 여부는 조사를 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와대는 앞서 한 언론이 제기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근 최강욱 비서관 기소 의견을 보고했음에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하지 않고 있다”라며 “최 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에도 반박했다.
윤 수석은 브리핑에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말을 전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며 “검찰의 전형적 조작수사이자 비열한 언론플레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최 비서관은 “(검찰이 문제 삼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인턴 활동이 있었고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 실제 인턴 활동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인턴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검찰은 인턴 활동을 했는지 여부도 모르면서도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서면 작성 보조, 기록 정리, 영문 교열 및 번역, 재판방청, 사건기록 열람, 면담, 청소 등의 활동을 했고 이 내용이 확인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최 비서관은 “검찰은 인턴활동이 없었다는 근거로 목격자(의 진술)를 언급하지만, 검찰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비서로 일하다 육아로 퇴직한 직원에게 전화해 '조 전 장관 아들을 아느냐'고 물었다고 한다”며 “이 직원은 놀라고 당황해 전화를 빨리 끊으려 했고, 그래서 '나는 모른다'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은 아무 근거 없이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만들어 냈다. 검찰권의 전형적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에 50여장에 달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출석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출석하지 않으면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협박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검찰 인사 업무에 관여하는, 이런 민감한 일을 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했고, 그러자 검찰은 '한인섭 서울대 교수 등과 함께 (공소장에) 실명을 적시하고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알려왔다는 것이 윤 수석의 설명이다.
최 비서관은 그러면서 “검찰이 이런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접해 혐의를 만들어내고, 여론 무마를 위해 허위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윤 수석이 전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