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24)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최 비서관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한 최 비서관의 신분을 두고 청와대와 검찰 사이에 진실게임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검찰 측은 소환통보 횟수를 애초 두 차례라고 했다가 세 차례로 정정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문자 등으로 여러 차례 검찰 출석을 요구했지만, 최 비서관은 12월 초에서야 업무 등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편 송달 후에도 답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비서관은 검찰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최 비서관은 청와대를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면서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은적 없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보냈다고) 알려주고 있는 등기 송달은 ‘형제 00 번호’가 붙은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가 아니라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라고 부연했다.
최 비서관은 “피의자로 전환했다면 몇 월 며칠에 전환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면서 “피의자 전환 후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 않은 이유, 전화로도 통보하지 않은 이유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소환 통보서에는 참고인 출석 요구서와 달리 변호인 선임권 안내 등 미란다 원칙이 기재돼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때 체포될 수 있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검찰 출신으로 수사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변호사로도 활동했던 최 비서관이 이런 소환통보서를 송달받고도 자신이 피의자인지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 조사 대신 서면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50여장의 서면 진술서에서 위조 의혹을 반박하며 조 전 장관 아들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두 차례 인턴을 했고, 적법하게 인턴 확인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비서관의 이 같은 입장을 대신 전하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참고인의 경우 충분히 서면 진술로도 조사가 가능한데 검찰이 소환을 고집하며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비판했다.
언론에 검찰이 최 비서관의 기소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최 비서관에게 한두차례 더 소환을 통보한 뒤 기소 여부를 결론 낼 계획이다.
정필재·김달중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