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공판을 ‘국민참여재판’ 형태로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공직에 나서기 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참여재판에 대해 “민주주의의 기본이자 진보정치의 발판”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나 자신이 피의자가 된 공판에서는 정작 참여재판을 거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참여재판은 조 전 장관이 도입을 촉구했던 제도다. 그는 참여재판이 도입되기 전인 2007년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국민참여재판은 민주주의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사법부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통제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며 제도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는 또 “피고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동료 시민인 배심원의 충분하고 깊은 토의를 통한 판결을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이 평소 지론과 상반되는 선택을 한 것과 관련, ‘국민 정서’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통상적으로 참여재판은 국민감정을 건드리는 민감한 사건일수록 피고인에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며 “조 전 장관도 사회적 특권을 남용했다는 지탄을 받은 만큼 참여재판이 좋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섰을 것”이라 분석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첫 정식 공판에 출석, 참여재판 의사를 재확인하는 재판부 질의를 듣고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에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조국 일가’는 전원이 참여재판을 거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앞서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지난 22일 자신의 첫 공판에서 참여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이자 이른바 ‘조국펀드’를 굴린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로 지목된 조범동씨 역시 참여재판을 거부한 채 1심 재판 중이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