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인 변화를 눈앞에 두게 됐다.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핵심은 검찰이 독점하던 수사종결권을 경찰과 나누고, 수사지휘권 폐지로 검찰의 권한을 줄여 검경을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재설정하는 데 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검경 간에 유지돼 온 사실상 ‘주종(主從)관계’가 ‘협력관계’로 재편되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과거에 비해 경찰의 수사 권한이 강해지면서 이에 따른 제 역할을 할지에 대한 우려도 뒤따른다. 경찰은 올해를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약속했지만, 일각에서는 경찰 권한 비대에 따른 ‘공안화’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권 유린이나 비리, 권력 유착 같은 과거 이미지를 지닌 경찰이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포스트 수사권 조정’에 대비한 경찰개혁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허윤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잘해서가 아니라 비대해진 검찰권력 조정과 검찰개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경찰에 힘을 실어준 측면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경찰의 힘을 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개혁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영·박지원·유지혜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