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송 시장 당선은 경찰 하명수사, 공약 수립 지원 등 청와대가 기획하고 거든 ‘불법 선거개입’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 늦어져서는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기소를 지시했다고 한다. 권력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친문(親文) 실세들의 기소를 막기 위한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반(反)법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점이다. 이 지검장은 그제 수사팀이 기소 의견으로 세 차례나 보고했지만 결재하지 않았다. 어제 대검 참모·수사팀 최종 회의에서도 “전문수사자문단에 기소 여부 판단을 맡기자”며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추 장관은 그제 밤 전국 검찰청에 “중요 사건 처리에 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부장회의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사실상 이 지검장 지원에 나선 것이다. 정희도 대검 검찰2과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라며 “그런 지시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