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사진)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승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가수 최종훈(수감 중)을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가수 정준영(수감 중) 등 4명에 대해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한 상습도박 사건은 관할권이 있는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일본·홍콩 출신 일행 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에서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2회 개인 돈으로 상습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이에 승리는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각 1회씩,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지만 법원은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버닝썬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5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승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6월 승리를 성매매 알선 등 7개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때도 법원은 “소명되는 범죄 혐의 내용, 일부 혐의에 관한 피의자 역할과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경과와 증거 수집의 정도,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