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참고인·피내사자 조사 때도 변호사 조력 받을 수 있다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이나 피내사자도 검찰 조사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들에게 충분한 변론권을 부여하면서 인권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31일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의자 조사 때만 인정되던 변호인 참여권이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으로 대폭 확대된다. 변호인 참여 신청도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또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방문 등을 통해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과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해 변론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검찰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변호인에게도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

 

피의자 조사뿐 아니라 피내사자나 참고인 조사 때도 사건 관계인은 물론 변호인도 메모를 할 수 있다. 검찰이 메모지를 주는 등 먼저 조치를 취해주고, ‘기억 환기용’이었던 메모 목적도 제한이 없어졌다.

 

피의자 신문 때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아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다만, 조사 인원과 조사실 면적 등 사정에 따라 옆자리 배석이 불가능하면 변호인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증거인멸, 공범 도피, 중요 참고인 위해 등으로 구체화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불복 방법을 고지하도록 수정했다. 법무부는 대검 예규인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의 주요 규정을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으로 상향했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그동안 검찰조사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무시돼 온 게 사실”이라며 “법무부의 변론권 강화로 조사자들이 충분히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고,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게 되면서 인권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