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 3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하자 ‘책임은 방기한 채 징계권만 행사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금융사 관리·감독과 소비자 보호에 실패했음에도 내부적으로 자성하거나 책임을 묻기보다 발뺌하는 모습만 보인다는 것이다. 감사원 역시 금감원이 금융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6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
◆감사원 “금감원 소비자 보호 소홀”
감사원도 금감원이 소비자 보호에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최근 5년 동안 실시된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등을 감사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금융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업무를 같이 담당하지만, 소비자 보호정책이 미흡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원장 직속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설치하는 등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건전성 검사·감독 부서 일부가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에 편제돼 오히려 인력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위법사항 검사·제재 실적이 줄었다.
감사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금융위원장에게 통보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본적으로 금융감독 기구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금융위, 금감원에 서로 기능이 나뉘어 있어 엇박자가 나다 보니 감독이 총체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참여연대도 ‘DLF 사태의 책임은 은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는 무리하게 금융상품을 판매한 은행뿐 아니라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금융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립 등 제도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는 “금감원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중심으로 감독하다 보니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감독 기능이 약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감사원에 ‘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 금감원의 검사 및 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파악해달라’고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송은아·남정훈 기자 se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