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한 삼성물산과 SK건설이 국가로부터 받은 설계보상비를 반환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가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삼성물산과 SK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삼성물산과 SK건설은 2009년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금강 살리기’ 입찰에 참여하면서 대우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 입찰’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회사는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계를 제출하고 입찰가는 높게 쓰는 방식으로 대우건설이 낙찰될 수 있도록 도왔다. 결국 대우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되면서 삼성물산은 6억7200만원, SK건설은 9억4000만원의 설계보상비(입찰 탈락업체에 지급되는 비용)를 국가로부터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의 부당 공동행위를 적발했고 국가는 삼성물산과 SK건설이 담합을 통해 받은 설계보상비를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