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2·사법연수원 2기)의 폐암 수술 등으로 핵심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멈춰 있는 사이에도 ‘법정 시계’는 돌아간다. 9일 법원에 따르면 현직 판사들에 대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사건의 첫 선고가 이번 주 연이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오는 13일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튿날인 14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가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해 사법 농단 관련 첫 판단인 1심 무죄 판결이 이뤄진 바 있다.
그러나 개인 비위 혐의에 가깝던 유 변호사의 경우와 달리, 이번 주 선고를 앞둔 재판은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에 맞닿은 부분이 있어 주목도가 높다는 분석이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검찰 수사상황 등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아울러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두 사건은 지난해 3월 기소된 이후 1년 가까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지속돼 왔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오는 14일 박근혜정부에서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8월 상고심에서 일부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 감형 가능성이 점쳐진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