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렌터카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타다를 운영하는 VCNC 박재웅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여기에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이달 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타다는 말 그대로 ‘벼랑 끝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0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와 박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타다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한 단순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는 점, 이 대표 등이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운영해 명백한 불법”이라며 두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 쏘카와 VCNC에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를 비롯해 두 법인(쏘카, VCNC)은 지난 2018년 10월8일부터 지난해 10월17일까지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쏘카가 소유한 11인승 승합차 1500대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렌터카를 이용해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타다 고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결론적으로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운수사업법 4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도록 하고,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타다 측은 현행 여객운수법의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내세워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조항에 따르면, 11~15인승 승합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날 타다 측 변호인은 “타다 서비스 개시 이전에 이미 기사 알선 포함 승합차 대여라는 동일한 서비스 구조를 가진 ‘벅시’에 대해 국토부가 유권해석을 한 적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타다 서비스가 나오기 1년 전인 2017년 이미 국토부가 내린 유권해석이란 얘기다.
이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법이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천명했다. 그런데도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것만을 토대로 만든 서비스가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안타깝다”고 현재 심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성공한 기업을 포용해야만 젊은 기업가들이 혁신을 꿈꾸는 사회가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며칠 뒤면 다음을 창업한 지 만 25년이 된다. 25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과연 우리 사회는 얼마나 혁신을 꿈꿀 수 있는 사회로 바뀌었는지 의문”이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실형 구형 후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법체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저희가 문제가 있을까?”라며 확신 찬 듯 말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