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변호인 “졸피뎀 카레 범행 불가…내가 먹어봐 안다”

“특유 냄새 나…먹었어도 제압 불가”
제주지법 마지막 공판서 최후 진술
연합뉴스

 

고유정(37·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이 “차라리 그 때 몸뚱아리 내어줘 버렸으면…”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고씨의 변호인 남윤국 변호사는 수면유도제 졸피뎀이 범행에 쓰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고씨에 대한 마지막 공판에서 이들은 최후 진술을 통해 이렇게 밝히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고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고씨가 계획적으로 졸피뎀을 넣은 카레를 전남편에게 먹인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남 변호사는 “졸피뎀을 넣은 카레는 맛이 변해서 금방 알아챌 수 있다”며 “제가 직접 카레에 넣어 먹어 보았기에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졸피뎀은 그저 잠을 돕는 약으로, 힘을 빠지게 하거나 몽롱하게 할 수는 없다”며 “전 남편은 졸피뎀 투약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고유정)을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이라 덧붙였다.

 

고씨가 카레에 졸피뎀을 넣어 전 남편을 무력화한 후 살해했다는 수사 결과에 대한 반박이다.

 

고유정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0일 열린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