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법원, 양산시장 선거법 위반 신속히 선고해야”

문재인 정권 향해서는 “검찰무력화에 이은 사법부 장악” 비판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경남 양산을에 출마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일권 양산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홍 전 대표는 지난 1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원칙에 어긋나는 선고 지연은 국민들로부터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다”며 “대법원 2부에서는 조속히 민주당 양산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해 9월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홍 전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패악스런 정권이라는 것은 검찰무력화에 이은 사법부 장악이라는 전대미문의 패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드루킹사건 김경수 피고인의 주심 판사를 바꾸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민주당 양산시장 선거법 위반 상고심도 항소심 선고 된지 5개월이 넘어도 대법원 예규 3개월을 넘겨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산 선거가 불리하다고 본 것인지 이젠 대법원 선고도 문재인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지 참으로 부끄러운 사법부 현실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다”며 “나는 그래도 우리 대법원을 믿는다. 한나절만 하면 기록검토가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대표는 지난 11일 고향인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요구대로 양산을로 옮겨 출마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