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51)씨에 대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2018년 1월 19일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약 2년만이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