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3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이거나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에 대해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있지만 최근 법무부의 감사위원회 현황 점검 과정에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회사들이 일부 발견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점검 대상이 된 총 425개사 중 23개사는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등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았다. 회신한 회사 중 약 10개사(2.4%)는 보완이 필요하거나 규정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에 상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2항4호 각 목의 기관’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의 기관’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현행 상법 시행령 37조 2항4호가 근거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규정이 삭제되면서, 1~3호 규정 범위에서만 회계 및 재무전문가가 선임되는 상황 등 일선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김청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