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14일 오후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사진)씨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파기 결정 이후 다소 줄어든 형량이다.
이날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국가 존립체계가 큰 혼란에 빠지고, 대통령의 탄핵과 사회적 갈등, 분쟁이 그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국정농단은 기획 조작된 가짜뉴스로 시작돼 음모로 꾸며졌는데도 여론에 떠밀려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억울하고 부당하다”면서 “사회주의적 발상을 내세워 두고두고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불거진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섰던 최씨는 그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 곳의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2심은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29일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 측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