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대통령 재직 중 벌어진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당초 기소될 때엔 뇌물 혐의액이 111억여원이었지만,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고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추가됐다.
앞서 1심은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10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해 형량도 높였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