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항소심 징역 17년…벌금 130억 선고

1심보다 형량 높여…다시 구속수감 / 법원 “다스 실소유주 맞다” 원심 유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340억원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를 실소유한 사람이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실형이 선고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보석이 취소돼 11개월여(351일) 만에 다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징역이 1심 때의 15년보다 2년 더 늘어났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이,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한 상태에서 상당량의 회사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비자금으로 인정된 241억원을 비롯해 법인카드 사용이나 승용차 구매 등을 포함하면 252억원가량이 횡령액으로 인정됐다. 1심보다 5억원가량 늘었다.

다스의 미국 소송을 삼성그룹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에서도 액수가 늘어났다. 기소 당시에는 약 115억원이었는데 검찰은 2심 재판 중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한 송장 등을 근거로 해 27억원가량을 더 늘려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중 89억원을 이 전 대통령과 다스가 수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스 회삿돈 횡령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뇌물 혐의로 보고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인정했다. 다스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공직 임용 등의 이유로 받은 뇌물 인정액은 1심에서의 23억1230만원에서 4억1230만원으로 19억원 줄었다. 이외에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고손실 혐의와 원세훈 전 원장이 전달한 10만달러에 대한 뇌물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 인정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3월 보석 석방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와 함께 다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으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처벌해 부패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었다”며 “이런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공무원이나 사기업 등에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하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 결과가 믿기지 않는 듯 한참을 법정에서 나가지 못한 채 허공을 바라봤다. 이 전 대통령은 약 7분이 지난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객들과 악수한 뒤 “고생했어, 갈게”라고 웃으며 구치감으로 들어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