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중증장애인을 이용한 부정청약자 등 부동산 불법거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장애인 보호에 앞장서야 할 장애인협회장은 중증장애인들을 청약브로커에게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 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 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브로커와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불법 행위자 102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성남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C씨는 계약 체결 당일 분양사무실 인근 ‘떴다방’에서 프리미엄 2000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했다. 이 분양권을 매수한 D씨는 전매제한 기간인데도 중개업자에게 의뢰해 프리미엄 9000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다시 전매했다. 이 과정에서 중개업자들은 각각 400만원과 1200만원의 중개보수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거나 무자격·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 중개업자들도 대거 적발됐다. 공인중개사 E씨는 수원시 재개발지구 조합원이 의뢰한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148만원 외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52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F씨는 지역 인맥을 동원해 중개물건을 확보하고 설명하는 등 실질적인 중개·알선을 하면서 중개보수를 받았다.
무등록 중개, 부정 청약, 불법전매를 한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분양권이 취소될 수 있다.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장 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부정, 집값 담합 행위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