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확산에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오는 주말로 예정된 집회를 강행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반면 여권은 바이러스를 전파할 우려가 있는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만으로는 범투본의 집회를 막기 어렵지만, 감염병예방법 등을 근거로 정부와 경찰이 결단을 내리면 집회 제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조언했다.
25일 집시법 전문가인 이희훈 선문대 교수(법학)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안이) 집시법 5조 1항에 해당하면 금지·제한할 수 있는데, 법률상의 사유만 놓고 보면 적용이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집시법 5조 1항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등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37조 2항을 근거로 감염병예방법을 통해 범투본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문제는 경찰의 집회 금지·제한조치에 범투본 측에서 법률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 변호사는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할 수 있겠지만, (법률) 해석은 법원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집시법의) 규정이 있으니까 무조건 금지 통고하는 것에 대해 경찰이 주저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토요일 집회는 우한 폐렴(코로나19)으로 인하여 전문가들과 상의 중”이라며 “주일 연합예배는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투본 관계자는 “(정부가) 물리력을 동원하면 우리도 물리력으로 대응하겠다. 법적인 문제 제기는 당연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