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합동 브리핑에서 “민간의 착한 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신다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과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해당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를 제공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정부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리겠다”며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당장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