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철수·탈원전 찬성하면 낙선운동 대상" 보수의 ‘경고’

자유민주주의 및 자본주의 시장경제 부정도 안돼

4·15 총선을 앞두고 주한미군 철수나 탈원전에 찬성하는 국회의원 후보 및 예비후보는 보수단체의 낙천·낙선운동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4·15총선 선거혁명 국민연대’(이하 선거연대)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낙천·낙선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낙천·낙선운동 대상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후보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후보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하는 반시장주의 후보 △탈원전이나 4대강 보 해체 등 중대한 국가이익을 훼손하거나 유엔 대북제재 반대 등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후보 등이다.

 

선거연대는 부정부패·거짓과 위선·막말·미투·동성애 찬성 등 자질이 부족한 후보, 보수진영 분열에 책임이 큰 후보 등도 낙천·낙선운동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차로 총 25명의 낙천·낙선 대상자 명단도 발표했다.

 

선거연대 관계자는 “낙천·낙선 대상자 기준과 명단은 설문조사 및 전문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했다”며 “조만간 2차 명단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기자회견의 방법으로 낙선·낙천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