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기소 판사 7명 재판부 복귀… 대면 접촉 적은 신청·조정업무 등 맡겨

일부 법관 무죄 선고 참작된 듯 / 법관징계위 기능 사실상 중단
임성근(왼쪽부터), 이민걸, 신광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법관 7명이 이달부터 재판에 복귀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9일자로 종료된 사법연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이들을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낸 데 따른 것이다.

1일 법원에 따르면 각급 법원은 최근 사무분담 협의를 마치고 이날부터 이들 법관을 재판 업무에 배치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사건 당사자와 접촉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신청사건이나 조정 업무 등을 주로 맡겼다.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는 부산고법에서 조정 신청·회부사건을 관리 및 재배당하는 조정총괄부장을 맡는다. 이민걸(59·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도 대구고법 조정총괄부장으로 복귀했다.

성창호(48·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와 조의연(54·사법연수원 24기) 부장판사는 각각 서울동부지법 민사52단독과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으로 근무하게 됐다. 방창현(47·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도 대전지법 신청단독부로 발령됐다.

심상철(63·사법연수원 12기) 부장판사는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으로 돌아간다. 시·군법원은 보통 상주 판사가 1명으로 소액심판 사건과 즉결심판 사건 등 소규모 사건을 다루는 법원이다. 신광렬(55·사법연수원 19기) 부장판사는 사법정책연구원으로 전보, 직접적인 재판 업무에 종사하지는 않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연구 기간이 장기화하고 있고 형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 법관을 재판 업무에 복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법관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아 재판 배제 조치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김 대법원장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 중이던 법관징계위원회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 10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지만, 법관징계위는 지난해 6월 심의를 열어 형사재판을 더 지켜보고 속행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