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해당 글을 작성해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 1명을 적발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53·여)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당시 이 지사는 이 댓글에 대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적이자 청산해야 할 대표적 적폐"라며 비판했고 경기도는 이 지사를 대리해 문제의 글 작성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수사에 나서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고 A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게에 찾아온 손님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선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며 "이후 나를 비판하는 댓글들이 달려 내가 쓴 글을 스스로 지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중 A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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