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주류를 주문한 뒤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열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이런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오더 방식은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해 직접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주류의 배달판매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현재 주류 배달판매는 전통주 제조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받은 음식과 함께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미성년자가 스마트오더 방식을 악용해 주류를 살 가능성에 대해 국세청은 “최초 주문·결제할 때 1차 성인인증, 매장 안에서 주류를 인도할 때 2차 성인인증을 거치므로 이 서비스로 인해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