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보석심문 ‘증거인멸’ 놓고 공방

임 변호인 “진술증거 대부분 인정” / 검찰 “범행 부인… 말맞추기 우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약 1년4개월 동안 구속수감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사법연수원 16기)이 보석 여부를 두고 검찰과 정면충돌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임 전 차장이 풀려나면 ‘말맞추기’ 등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임 전 차장에 대한 보석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은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며 “진술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누범 또는 상습범이거나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임 전 차장이 2018년 10월부터 장기간 구속돼 있는 점과 고혈압과 죽상경화증 등 심혈관계 질환을 앓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을 받는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다. 검찰 측은 “임 전 차장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주요 증거가 오염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석방되면 전·현직 법관 진술을 조작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줄 위험이 있다”며 “임 전 차장은 단순 실무자가 아니라 사법농단의 전 과정을 계획한 핵심인물”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임 전 차장은 지난 3일 법원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냈다. 보석 허가 여부는 통상 심문기일 이후 7일 이내에 나온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