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0-03-11 00:01:12
기사수정 2020-03-10 22:56:55
市, 국토부에 지정 신청 계획 / 균특법 통과로 불균형 해소 기대
지지부진했던 대전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돌파구를 찾게 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0일 국토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일 국회의 균특법 개정안 통과로 쇠락하는 대전 원도심 발전과 지역 동서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오는 7월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균특법은 이르면 이달 말 공포절차를 거쳐 6월 말까지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입지와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지정했던 노무현정부 시절과 달리 처음으로 혁신도시 지정 절차와 요건, 기준 등이 마련된다. 사실상 대전과 충남 내포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균형발전위원회의 혁신도시 심의·의결 절차도 처음이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5월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지정 요건을 충족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