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노동자, 청년층 유입이 점차 줄고 있는 국내 건설 현장을 위해 정부가 건설근로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건설 현장 전자출결제를 도입해 퇴직공제 신고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발표되며,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또 올해 11월부터 대형 건설 현장에 ‘전자카드제’를 도입해 노동자가 공사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해 출퇴근을 관리하고, 퇴직공제 신고도 자동으로 이뤄지게끔 한다. 내년 5월부터는 건설노동자의 경력, 자격, 교육·훈련 수준 등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기능인 등급제’ 도입, 적정임금제와 연계해 국내 기능인력의 건설업 유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에는 1억원 이상 건설 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범위를 기존 화장실, 식당, 탈의실에 더해 샤워실, 휴게실, 의무실을 추가하고 성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내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건설 마이스터 훈련사업’을 확대하고 불법 외국인노동자 단속 내실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 현장 확대, 건설노동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젊은 기능인력들이 건설 일자리에서 전망을 찾고 숙련된 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